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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오늘부터 수도권 1.5단계 격상 돌입 1.5단계로 내려 가는 것도 좋지만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일상생활이 좋아지고 상인들도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주요 내용으로 식당, 카페, 주점, 노래방, 방문판매 등의 *중점관리시설 일부에서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1단계의 시설면적 4m²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외에 춤추기 금지, 노래방 음식섭취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 금지가 추가됩니다. *중점관리시설 9곳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일반관리시설 14곳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시 및 멀.. 더보기
마스크 미 착용시 10만원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고, 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올해초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ㅠㅠㅠ 여름이면 바이러스 균이 죽어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2020년 한해 갈지 몰랐고 마스크로 인해 벌금이 나오는 법도 생겼네요ㅠ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된다고 합니다. 다만 단속자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는데, 이때 마스크를 바로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