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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 착용시 10만원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고, 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올해초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ㅠㅠㅠ
여름이면 바이러스 균이 죽어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2020년 한해 갈지 몰랐고 마스크로 인해 벌금이 나오는 법도 생겼네요ㅠ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된다고 합니다.
다만 단속자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는데, 이때 마스크를 바로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상점·마트·백화점,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또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됩니다.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