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 거리 두기 적용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해 모두 5단계로 나뉜 새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마스크는 필수이며 이걸 지키지 않으면 10만원에 벌금을 낼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단계로 되는 것도 좋지만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 정상적인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워 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매년 11월 5일이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를,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상권이 많이 없어진게 안타깝긴 하지만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06년부터 매년 기념 했다고 하니 소상공인 여려분 고생하셨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